함진규(새·시흥갑)의원은 지난 5일 그린벨트 면적 비율이 행정구역의 50% 이상인 시·군·구에서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7일 함진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억제 및 구역관리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구역 내 개발행위 시 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징수된 보전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전액 귀속돼 왔다.

특히 전체 행정구역 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이 50% 이상 차지하는 지자체의 경우 개발 가용지 부족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기반시설 확충이 불가피하나 징수된 보전부담금은 일부만 재투자되고 약 36%는 다른 지원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어 GB가 넓은 지자체들은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조차 설치할 수 없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함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GB구역 면적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인센티브 차원에서 보전부담금을 감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함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한 기반시설은 대부분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실질적인 혜택은 GB 내 거주민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이라며, GB 내 무분별한 훼손 초래한다는 반대 의견에 대해 “감면 범위를 도시·군계획시설로 한정했고 해당 시설은 국토부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전 계획 수립과 관리가 가능,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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