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옥 경영학 박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한국에 본사를 두고 중국공장을 운영하는 형태와 공장 뿐 아니라 사업소와 영업점을 중국에 두거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중국 본사를 별도로 세우고 현지화하는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중극에 진출해 있다.

 이것은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과 발전가능성이 한국에서의 매출을 이미 초과해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이 중국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경제지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만나는 중국진출기업의 임원들은 생각 이상으로 중국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나 소통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인들은 한국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중국의 변화를 현지에서 체험하며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것을 생산성 증가로 연결시켜 기업의 이윤 창출로 연결시키는 무기없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의사결정자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과정을 업무보고만 가지고는 체감하기 힘든 일들이다.

오히려 중국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피상적인 선입견으로 이해하다 보니 오해도 생길 수 있으며 현지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판단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현재 중국진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근로자와 관련된 인사·노무관리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노동법도 중국노동시장에 변화를 따르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 12월 28일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노동계약법(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노동계약법(수정안)’은 파견근로의 남용과 미규범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했고, 파견근로를 고용의 부수적인 형식임을 재천명했고, 파견근로자의 수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통제하게 해 기업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유도했으며, 파견근로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번에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파견근로와 관련된 조항으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첫 번째, 파견업체의 설립(수정안 57조)은 개정 전에는 ‘파견업체는 회사법[公司法]의 관련규정에 따라 설립해야 하고, 등록금은 50만 위안(한화 약 9천350만 원)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라고만 했던 것을 파견업체의 구비조건을 강화해 개정했다.

 먼저, 파견업체는 아래 네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자본금은 인민폐 200만 위안(한화 약 3억 7천412만 원)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업무활동에 상응하는 고정된 영업장소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법률·행정법규 규정에 부합하는 파견근로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 규정의 기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다음, 파견근로 업무의 경영은 노동행정부문의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회사등기를 해야 한다.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어떠한 단위와 개인은 파견근로업무를 하지 못한다.

두 번째, 동일노동 동일임금(수정안 63조)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위 기존에 ‘파견근로자는 사용업체의 근로자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권리를 향유한다.

사용업체에 동일한 직무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업체 소재지에 동일한 직무나 비슷한 직무에 있는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참조해 확정한다’라는 추상적 의미가 포함된 것을 개정 후에는 ‘파견근로자는 사용업체의 근로자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권리를 향유한다.

사용업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본 단위 동일한 직무의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보수 분배방법을 실행한다. 사용업체에 동일한 직무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업체 소재지 동일한 직무나 비슷한 직무에 있는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참조해 확정한다.

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가 체결한 노동계약과 사용업체와 체결한 노동파견계약에 명기 또는 약정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동보수는 전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명문화했다.

 그리고 파견허용업무를 파견업무 사용에 보조적 대체적 업무로 6개월 이하의 업무로 한정하고 파견근로자 수도 엄격히 한정하며 근로자파견업체에 법률적인 책임과 연대보상책임을 묻는 규정들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중국의 노동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처해 나가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노동자들의 욕구수준은 지식수준의 중가와 인터넷등의 발달로 인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이러한 중국에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업의 손해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촉각을 세우고 주시하는 자세와 철저한 분석과 현지화를 통해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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