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직 인천재능대학교 호텔관광과 부교수
작년 7월 시행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국제화특구의 기본 사업추진 방향과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특구육성종합계획(‘13~’17)을 확정했다.

이 종합계획은 상기 특별법에 근거해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과 수요를 갖춘 지역을 선정해 지역단위 교육국제화 선도모델을 창출·확산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지역의 교육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를 목표로 삼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인천은 지난해 특구 선정위원회 심사 및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5개 지역 중 연수구와 서구·계양구 2곳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나머지 3곳은 대구 북구·달서구, 전남 여수시).

따라서 교육국제화특구로 선정된 이들 지역은 상기 특구육성종합계획에 근거해 초중등교육, 산업인력양성, 고등교육, 교육인프라 총 4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각 지역은 여건과 특색을 감안해 자기만의 강점을 가진 특화모델을 집중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사실 교육국제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역특화발전특구법·기업도시특별법·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을 통해 외국인학교·영어센터 등 많은 하드웨어 중심의 국제화 인프라가 구축되어 왔지만, 그러나 이번 교육국제화특구의 설립은 기존 특구제도와의 차별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운영원칙을 수립하고, 각종 국제화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교육국제화특구의 출범은 작년 녹색기후기금(GCF) 유치에 이어 인천시민에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다.

이러한 기회는 동북아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시가 명실상부하게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무척 큰 의미가 있다.

말 그대로 특별법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 우리 인천시가 국제화되고 창의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면 인천시는 지역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또한 특구 운영을 통해 체험한 국제화되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전 지역으로 확산하는 데 앞장선다면 교육의 지역균형을 실현하는 선구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천시와 해당 기초지자체는 물론 관련있는 시민과 산학계가 특별법의 목적을 직시해 그간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지혜를 모으는 협치는 아주 중요하다.

즉, 모든 시민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인천시가 ‘21세기 국제도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제화교육의 모델’을 창출하는 것은 지역적 책무를 넘어 국가적 책무임을 꼭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기회가 우리 인천시가 전통 제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또한 대한민국 교육의 변방지역이라는 그간의 오명을 동시에 뛰어 넘을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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