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식 인천시서구발전협의회 회장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 그리고 생각에는 차이가 있고 표현하는 방식 또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법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무조건 다수의 힘을 빌려 시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주장은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 해도 정당화 되기 어렵다고 본다.

불법 건설이나 불법 건축물도 아니고 정당하게 허가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아 공사하는 건물이라면 당연히 허가부서에서 공사공법이나 소음 진동허용기준 또는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 등 위법여부에 대한 심의를 통해 법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허가관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현장에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예상되는 피해까지 주장하며 주민들을 선동, 집단 이기주의로 일단 부딪쳐보는 시위는 정당하지도 않지만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공사가 끝난 후 피해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이것은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사를 강행하는 시공업체에 시위로 압력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이를 허가해준 허가관청에 책임을 물어 허가관청에서 해결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주민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싸움이라면 허가를 해준 관청에서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한다. 공사 시공자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단호하게 허가사항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만약 주민들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가혹한 처벌로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아파트나 대형 토목공사 또는 환경시설 공사를 하게 되면 먼지·소음·진동으로 본의 아니게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 이웃과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새삼스런 일도 아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자주 일어나는 분쟁을 보면 실제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이 피해자처럼 피해를 주장하고 나서는 전문 시위꾼들을 흔히 볼 수가 있다.

이들이 개입된 현장에는 법이 없다. 이들은 무조건 터무니없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내세워 배상을 요구하며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행동으로 방해,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어쩌다 상부상조하던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오직 나 또는 내 집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가득한 사회가 된 것이다.

왜 이렇게 서로 헐뜯고 욕하며 살아가는 한심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하기야 법을 지켜야 할 선량들조차 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시위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판인데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물론 공사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피해보상을 해주고 용서를 청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 우리 사회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많은 국민들이 매사를 일단은 불신부터 하고보는 습성이 있었다. 무엇이든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믿지를 않았고 어쩌다 믿었다가는 실망과 좌절의 쓴맛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를 불신하고 법을 무시하는 풍조가 생겨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이제 우리는 정의와 공의가 무시당하는 사회풍토와 진실과 정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불안과 불신이 가득한 사회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노약자나 부녀자들을 앞세워 집단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법을 존중하고 정치가 정도에 오르고 정의가 사회를 지배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마음이 새롭게 변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민원해결 방법으로 시위를 선동할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 그래야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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