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적용되는 어선원의 최저임금액을 노사정협의회와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책정·고시됐다.
 
26일 인천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이번에 고시된 어선원의 월고정급 최저액은 지난해 고시된 최저 임금액보다 10.8%가 인상된 56만5천200원이며 재해보상기준 최저 월고정급도 10.8% 인상된 69만2천200원이다.
 
그러나 육상근로자에 비해 근무여건이 극히 열악한 점을 감안해 노동부가 고시한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월 51만4천150원 및 최저재해보상기준 100만7천100원보다 각각 9.9% 상회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어선원의 최저임금액 인상은 연근해어선원의 경우 대부분 비율급제 임금구조이고, 원양어선의 경우 단체협약상의 월고정급 최저액 99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어 당장의 월급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실업수당·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수령시 실질적인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