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내년부터 주5일 수업을 하는 학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지난달 29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날 교육인적자원부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월1회 주5일 수업을 하는 우선 시행 학교 지정대상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하고 2005년부터는 월1회 주5일 수업을 모든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학교와 가정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교육부에서 현재 월1회 주5일 수업 우선시행학교 26개교와 연구학교 136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희망교를 확대할 경우 내년 주5일 수업시행학교는 수천개교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교육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5일 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일선학교에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우선시행학교의 심사기준과 학교수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나 주5일 수업제 역시 주5일 근무제와 마찬가지로 시대의 대세여서 교육계에서는 응당 이에 대비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5일 수업제란 일주일에 5일만 학교에 등교해 정규교과 수업을 하고 1일은 가정에서 다양한 체험과 학습을 심화·보충하는 효율적인 학교운영 방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 학생들에게는 주체적인 학습능력과 자질을 길러주고 가족과의 유대증진, 사회체험을 통한 바람직한 인간성 형성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토요휴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청소년 문화시설 부족, 토요일 학생지도 공백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사회의 핵가족화 현상으로 부모와 함께 토요일을 보낼 수 없는 나홀로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주5일 근무제가 완전히 실시되고 나서 주5일 수업제를 병행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과외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 뻔하다. 특히 어린이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는 양육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주5일 수업제가 확산되면 교육의 기능이 가정과 지역으로 일정 부문 분리될 것이고 따라서 학교의 힘만으로 교육활동을 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므로 교육은 학교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인프라 구축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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