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관내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99년 법률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교육청에 지원하게 되어 교지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에서 용지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부평삼산택지개발사업지구 등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내년도 학교설립개교에 필요한 토지매입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2000년부터 도입돼 인천시는 지금까지 모두 255억여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확보해놓고 있다고 한다.
 
시는 시의회에서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올해 신축예정학교에 대해 131억원을 지원하고 또한 나머지 120여억원 등 계속 확보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내년도 용지확보를 앞두고 있는 학교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키로 하고 남은 120억여원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특별법에 의해 대규모 아파트 신축단지의 학교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인만큼 아파트신축과 병행해 학교용지를 제때 확보해야 함에도 인천시와 교육청의 늑장행정으로 낮잠을 자고 있으니 한심하다. 어느 시의원이 질타한대로 이미 확보된 학교용지부담금 가운데 절반 가까이만 시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은 학교난을 겪고 있는 지역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임에 분명하다.
 
시 교육청은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앞서 6개 학교 신설 토지매입비와 관련, 학교 용지 부담금 소요예산의 50%(50%는 국비)인 131억원을 요청했는데 이 액수만 요청한 게 인천시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총액(255억원)을 몰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면 이는 큰 일이다. 시와 시교육청 양대 기관사이 이토록 정보공유와 업무협의가 매끄럽지 못한데서야 어찌 시민, 학부모가 이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삼산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해 당하·검암·원당지구 등지는 대규모 아파트 신축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하나 확보된 예산도 제대로 활용못하고 있으니 시와 시교육청을 싸잡아 비난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이 발효되고도 인천시 조례가 늦게 제정돼 80억원 상당의 학교용지부담금을 거둬 들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는 셈이다. 아무튼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리추경 등을 통해 제대로 활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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