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내에 정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을 의미하는 말. 과거에는 ‘혼혈인가족(서로 다른 인종 간 태어난 자녀)’, ‘국제결혼가족(국경을 넘나드는 결혼의 형태)’, ‘다문화가족(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 등으로 일컬었는데 차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 현재는 다문화 가정으로 고쳐서 부르는 것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 있다.

최근에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가족(이주노동자·유학생·탈북자 등)을 포함해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06년 교육부는 다문화 가정을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으로 정의했으며, 이들을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포섭하고 혼혈아동·빈곤·교육 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 차원의 다양한 교육과 정책을 실행 중이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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