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경제를 살리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한 흔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이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내년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볼때 세율인하 같은 큰 폭의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선 손을 대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보도 내용대로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동산 취득후 2년내 팔 경우 부과하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40~50%로 올린 것과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서다. 또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술품·골동품 매매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현금 영수증 카드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고 있어서다.
 
그러나 각종 세금감면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예탁금 이자 등 비과세 범위를 축소한 것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지향하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현금영수증카드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에 획기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세제개편에 따라 줄어드는 기업의 세부담액 6천300억원은 이같은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보충된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 정도의 세율인하 등이 날로 무거워지고 있는 국민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이 봉급생활자의 불만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더구나 우리네 행정서비스와 사회보장 혜택이 선진국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열악한 형편에서다. 그리고 기업과세 부문을 봐도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논의됐던 법인세율 인하가 무산되는 등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한마디로 당초 방침에서 크게 후퇴했다.
 
따라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지 주목되기도 한다. 이는 무엇보다 비과세 범위 축소와 세금감면제도 폐지·축소, 상속·증여세 완전포탈주의 과세 등이 이해당사자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무원칙하게 수정되거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조세형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날로 커지고 있음을 정치권도 다시한번 인식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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