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주거지역 세분화로 건축물 층수 완화와 특정용도지역 세분화, 용도별 건축제한 규정을 담은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마련해 며칠 후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한다. 내용을 보면 청소년 유해시설로부터 청소년과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숙박시설제한지구와 위락시설제한지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등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화했다. 그런데 상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철저히 제한해 왔던 것을 주거·교육·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키로 했다는 발상은 청소년 보호정책을 오히려 거꾸로 가겠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하지만 문제의 러브호텔 등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굳이 완화쪽으로 개정하려는 궁리는 주거권 침해 뿐 아니라 청소년 유해환경에 물꼬를 터주는 꼴이어서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치 못한다.
이번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사실상 주거지역 주변 상업지역에는 러브호텔을 신축할 수 있음은 물론 단란주점과 룸살롱, 무도장 등의 위락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주거권 훼손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인천시는 2000년부터 고양 일산, 용인, 부천 상동 등 신도시에서 러브호텔 등 위락시설이 주거권 침해로 사회적 문제가 돼왔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긁어 부스럼내는 식의 정책입안이라면 차라리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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