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비스트 용준형이 전 소속사 사장 김 모씨와 KBS 사이의 소송 사이에 휘말렸다.
28일 한 매체는 "용준형의 전 소속사 사장 김 모씨는 용준형이 지난해 2월 비스트 멤버들과 함께 KBS2 '승승장구'에 나와 언급한 '노예계약' 발언에 대해 KBS를 상대로 그해 7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KBS가 '승승장구'의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머리 화면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28일 판결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1심 재판의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소송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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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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