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비스트 용준형이 전 소속사 사장 김 모씨와 KBS 사이의 소송 사이에 휘말렸다.

28일 한 매체는 "용준형의 전 소속사 사장 김 모씨는 용준형이 지난해 2월 비스트 멤버들과 함께 KBS2 '승승장구'에 나와 언급한 '노예계약' 발언에 대해 KBS를 상대로 그해 7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 (사진 = KBS '승승장구' 캡처)
당시 방송에서 용준형은 "흔히 노예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10년짜리. '전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비췄어요. 그랬더니 병을 이렇게 (병을 내리쳐서 깨는 손동작) 해서 저한테 대고서…"라며 '노예계약'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법원은 "KBS가 '승승장구'의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머리 화면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28일 판결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1심 재판의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소송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