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린이 안전구역 보호를 위해 스쿨존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교통안전 보호구역의 개념에 머물고 있어 중·고등학생으로까지 확대해 학교주변 안전지대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교통안전을 포함해 청소년 폭력이나 금품 갈취, 유해업소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대상도 유아부터 중·고생으로까지 확대해 학교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과 관련된 각종 사고를 종합적으로 예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해 정부에서도 학생보호를 위한 학교주변 안전지대 확대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있는 듯하다. 학교주변에 안전지대 구축 및 운영은 청소년 보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는 의미에서 당연한 조치이다.
 
안전지대 확대 운영에는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안전한 환경 및 안전시설도 대폭 강화돼야 한다.
 
현재의 스쿨존을 더 넓혀 300m이내 지점으로 확대하고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함은 물론, 불법 주·정차나 과속차량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스쿨존은 운전자가 어디가 스쿨존인지 구별이 어렵고 이곳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또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지도 알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학교주변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이러한 정책과 함께 학교주변에서의 준수사항을 충분히 홍보하고 학생들에게도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 안전지대 운영을 위해 학생폭력 예방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급선무다. 학교폭력은 사회, 가정, 학교, 개인 등 다각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인 만큼 그 예방책도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학생들의 폭력 유형이나 양상, 원인 등에 따른 다양한 대책마련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주변 안전지대 운영을 위해서는 교통위험이나 폭력 등 직접적인 위협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동안 학교주변 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꾸준히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시설은 줄기는 커녕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지자체와 교육행정당국은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한 노력과 계도활동, 학교 스스로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참여교육활동 등이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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