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수문 경기도의회 의원(민·과천2)

경기도의 예산안이 2013년 감액추경에 이어 2014년에도 5천억 원 가량 낮게 편성되었다. 이에 우려 섞인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린다.

이에 복지예산 편성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복지에 있어 최고의 정책적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 복지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한 사람이 맡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내년도 복지예산에서도 기존에 해오던 많은 사업 중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은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일례로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보루인 장애인생산물유통센터의 경우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노인일자리센터의 사업은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사업은 하루아침에 결과로 나오는 사업이 아니며 한 번 사업이 중단되면 다시 회복하기에는 몇 배의 많은 노력을 해도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각 기관별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매년 4월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의를 통해 전년도 구매실적 및 당해 연도 구매계획을 공고하고 있다.

실제 정부 및 공공기관의 2012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총 구매액 51조3천917억 원 중 2천518억 원으로 의무구매 비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49%로 나타났다.

심지어 여느 공공기관들에서는 지난 2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0%로 나타난 곳도 있었다.

이렇게 법률에 근거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관들이 있는 이유는 구매실적 1% 미충족에 대한 법적인 처벌 조항이 없을 뿐더러, 1%를 넘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적극성을 보여준 기관에 대한 동기부여 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 직업활동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예로 들자면, 기업이나 정부 등에서는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대비 일정 비율을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징수하거나, 혹은 장애인 고용에 많은 열의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포상도 명확하다.

법이나 조례에 명시된 장애인과 노인의 일자리 복지는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확대해 소외된 계층에게 삶의 의미를 되돌려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달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되는 복지예산 편성과 관련한 토론회에서도 시의적절한 복지예산 편성을 위한 의견이 개진되어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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