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문]
8월 7일자 18면 ‘3년여간 진정·민원만 1천608건 악성민원인 알권리 거부 타당’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민원인 B씨가 제기한 인천시 A구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B씨의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많아 각하했으며, B씨는 A구청을 상대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1천608건의 정보공개청구와 진정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심판위원회가 청구를 각하한 이유가 과다한 청구건수 때문이 아니라 A구청의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고, 자신이 3년간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와 진정민원 건수는 880건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반론문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