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병국/사회2부

공직 인사는 형평성을 기준한 원칙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는 구성원 사이에 사기 진작과 업무 능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런 탓에 이 원칙이 깨질 경우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조장되고 심하게는 큰 내홍을 겪게 된다.

최근 고양시가 이 같은 행태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사연인즉, 소속 과장급 한 간부 여성 공무원에 대한 이상한(?) 인사가 유지되면서 직원들 사이에 지펴진 난기류가 소용돌이를 몰고 있다.

해당 간부는 지난 8월 정기인사에서 과장 직무대리란 형식으로 특정 부서장을 맡아 일하고 있다.

물론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자리는 원칙 없는 인사로 주어진 탓에 소속 공직자들 사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볼멘소리가 하염없다.

그 자리의 주요 수행업무는 고양시의 주요 여성정책과 다문화 가정 지원책 마련 및 여성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성폭력 예방 등이다. 그렇다면 이 업무 수행은 행정직렬 출신의 공무원이 담당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직렬의 조합성은 고사하고 해당 업무를 전혀 담당해 본 적이 없는, 그것도 간호직 출신인 이 간부 여성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다. 과연 무슨 까닭일까?

이에 대해 시 인적자원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정기인사 때 우리 시의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실시한 인사로 알고 있으나 인사 원칙상 잘못된 것은 분명히 맞다”며 “다만, 우리 시는 최근 직렬인사의 정비(안)를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생각하면 원칙을 무시한 인사로 구성원들 사이에 빚어낸 앙금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지금, 인사부서의 이런 옹색한 변명은 사후약방문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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