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또다시 폭등해 타지역으로 번질 기미가 보이자 정부가 서둘러 응급처방을 내놓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재건축시장은 정부의 `9·5대책'에 따라 과밀억제지역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는 전체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재건축아파트 조합인가가 난 뒤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시장안정대책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과연 아파트 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긴 건설교통부가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시장안정대책을 전격 발표한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이 대책에 따라 서울, 인천, 수원, 고양, 성남, 광명, 과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재건축아파트는 전체건설 예정가구수 60% 이상을 25.7평이하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한다.
 
더구나 건교부는 또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후부터 소유권 보전 등기 때까지 조합원지분을 전매할 수 없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선 재건축아파트값은 조합설립 인가전에 크게 오르는 게 보통이어서 설립인가 후에 전매금지 해 봐야 투기억제에 별로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만 같아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자면 무분별한 재건축을 강력히 규제하며 동시에 재건축에 따른 개발차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대책도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헌행 1년 이상 거주를 2년 이상 거주로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재건축 차익 환수와는 사실상 무관하다는 점에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웬만한 아파트는 고급주택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대로 양도세를 걷겠다는 방침이 분명하면 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지금의 부동산 투기는 재건축 탓이 크다. 게다가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선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재건축을 부추겨 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 일이지만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보다 부추겨 왔으니 말이다. 더 늦기 전에 재건축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만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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