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에는 화물운송업체의 부당 운임 징수, 무등록 영업행위, 약관 미준수, 허위 과장 표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에 대해 시·군·구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가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군·구 등 일선행정기관과 인천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 `화물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시민과 화물업체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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