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7일 가을철 이사화물 성수기를 맞아 화물운송업체의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화물운송업체의 부당 운임 징수, 무등록 영업행위, 약관 미준수, 허위 과장 표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에 대해 시·군·구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가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군·구 등 일선행정기관과 인천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 `화물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시민과 화물업체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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