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수문 경기도의원/민·과천

 며칠 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등 3건의 선거법관련 공문을 받았다. 우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꼭 수령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 직접 전달받고 수령인명부에 서명까지 했다.

30여 쪽에 달하는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켜야 할 사항들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다. 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들이 선거일(2014년 6월 4일) 180일 전, 90일 전, 30일 전으로 구별해 사안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적지 않은 후보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그중 일부는 형이 확정되어 당선이 취소되고 보궐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일들이 매번 반복되고 있어 유심히 문구들을 살펴보았다. 내용 중 일부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규제도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 금권·관권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선거에서 부익부 빈익빈을 줄이고 모든 후보자가 평등한 선상에서 공정하게 선거를 치루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지키지 못하는 후보자가 생기는 것은 공정을 벗어나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법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공정한 법 테두리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지난 토요일에는 교회에서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 하객으로 참석했다. 결혼식장에 들어서는데 먼 곳에 낯익은 선관위 직원의 모습이 보여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시 선거 감시체제로 운영되어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접수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선거법 위반 단속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를 하면서 선거법은 후보자들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것이 국민에게 최선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공감을 형성했다.

선거법상 상시로 정치인들의 축의금·부의금을 불법이다. 상가집에 조문을 가거나 결혼식장 등 축하의 자리를 참석하는데 부의급·축의금을 내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 불편하고 심적 부담이 커지는 과도기적 지금의 시기가 중요하다고 본다.

누구나 선거법을 인식하고 참석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반갑게 되어야 하는 국민적 정서가 형성되어야 한다. 금권선거가 치러지면 이에 상응하는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커진다.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소신껏 지역주민과 약속한 공약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경제·문화·교육 등의 분야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유독 정치 분야의 발전지수는 늘 낮게 평가되어진다. 정치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아마도 선거를 통해 정치는 발전하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는 속성으로 치룰 수 없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치루어 진다. 정치가 이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처럼 속성으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도 빠른 정치적 발전을 원하면 한 번의 선거에서 성숙된 유권자 의식, 성숙된 선거 풍토와 선거법의 준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내년의 지방선거가 우리나라 정치와 선거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더 투명하고 공약들이 계량화 되어지고 돈이 아주 적게 사용되는 SNS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이 전개되어 한층 성숙된 정치와 선거의 선진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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