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시의회에서 제기한 ‘시에서 활동 중인 단체들의 신상 파악과 시정소식 등의 발송은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이 엿보인다’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3일 해명자료에서 “지난 4월 참여소통과의 관련 조사에서 단체명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등에 따라 정보 동의를 받았으므로 적법하다.

그러나 대부분 통·반장과 현재의 단체원들에게 시정소식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실이 없고, 더욱이 이메일은 수집한 바가 없으므로 시정 홍보정책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는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천시가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원, 역동성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력풀 구성을 목표로 적법한 방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이행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또 “국민운동단체를 담당하는 부서인 참여소통과에서 시간 계획에 따라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부천시 36개 동의 관내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동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개인 정보 제공을 동의하는 대상에 한정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조사 결과 부천 단체 현황은 36개동 1천67단체의 9만920명이나, 이때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해서 받은 명부는 16개동 165단체 3천540명에 불과했다. 명부의 대부분이 현직 통·반장과 이미 활발히 활동하는 단체원들이어서 당초 목표를 위해 활용하기에 어려운 자료였다”고 밝힌 후 “또한 ‘조기축구 날짜, 정기 회의와 모임 날짜까지 파악했다’는 것은 각 동의 동장들이 조기축구 모임이나 각 단체 정기회의 등에서 사람을 직접 만나 시정참여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로 기대와 달리 많이 파악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부천시의회 모 의원은 “독재정권 시대도 아닌데 개인신상 정보는 물론 각 단체들의 조기축구 날짜, 정기 회의와 모임 날짜까지 파악했다는 것은 과도하다”며 “더욱이 단체 명부를 만들어 시정소식을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로 정기 발송한 것은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진행한 조사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으로만 진행한 조사였고, 조사 결과가 부족해 이후 사용한 적이 없었다”며 “일부에서 이 자료를 활용해 시정소식을 받는 분의 동의 없이 보냈다는 오해가 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그간의 오해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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