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협회 등 경제5단체는 정부가 입법추진중인 주5일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국제기준과 관행, 경제협상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경제5단체가 우선 주5일 근무제 도입시기가 촉박해 1천명 이상 사업장의 주5일 근무 시행을 2003년에서 2005년으로 2년 늦추고 2012년에 10명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현행 유급휴일인 일요일을 무급으로 전환하고 월차·생리휴가 수당은 임금보전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와 함께 경제5단체는 연장·야간·휴일근무시 할증임금의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하고 2년에 하루를 가산하는 연차휴가는 3년에 하루로, 상한선은 25일에서 22일로 낮출 것을 요구하며 근로시간제 적용단위도 개정법률안의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등 중소기업 실정에 맞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 2000년 10월 노사정(勞使政)은 노사정위에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하고 휴일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되 근로자의 생활수준은 저하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만장일치한 사람들은 모두가 노사의 대표였다. 그 약속은 지금 어디갔는지 알 수가 없다. 더욱이 직장인의 92%, 국민의 75% 정도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찬성하고 있어 주5일 근무제는 시대적인 대세가 분명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사가 처음의 주장을 되풀이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정부안에는 노사의 첨예한 쟁점이 대부분 수렴돼 있다.

좀더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협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적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는 대립과 반목의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열어가는 큰 전환점에 서있다. 무조건적인 반대 대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현명한 지혜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도 노사 양측이 세를 과시하거나 직·간접적 압력을 가하는데 밀려서는 안된다. 이젠 노사는 자기주장만을 펼 것이 아니라 그간의 논의결과를 존중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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