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의 통합행정기구로 발족을 앞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급청으로 확정됐으나 조직규모가 대폭 축소돼 확정됐다는 보도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가 행정수요와 조직 등의 타당성을 감안해 요청한 인력 조직기구안이 무시된 채 행자부가 출범초기의 대규모 인력 부담을 이유로 대폭 가위질을 한 것이다. 적정선의 기준이 어느 쪽이든 현장 기능인 지자체와 탁상 기능인 중앙정부의 이견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그러나 이번 경제자유청의 조직규모 축소는 지방화시대 이후에도 지방기관이 요청하는 예산과 기구인력을 국비절감이라는 아전인수격 관행으로 삭감일변도에만 치우친 중앙정부의 구태가 작용한 비현실적 조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에 따르면 다음달 개청 예정인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수요를 감안, 408명 규모의 1실3국20과2사무소로 행자부에 정원승인을 요청했으나 2급 부청장과 74명 규모의 민원처리국을 아예 없애 버린 3국12과1담당관2사무소 286명으로 최종 확정, 인천시에 시달됐다고 한다. 결국 122명을 줄여 결정한 배경에는 행자부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로는 우선 경제자유구역청이 다음달 출범한다 해도 민원처리국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원이 크게 없어 대규모 인력을 놀릴 수 없다는 우려에서라고 한다. 또 대통령령을 초월해 파격적으로 1급 청장을 승인했음에도 2급 부청장을 승인한다는 것은 곧 이어 부산과 광양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는 모양이다.
 
행자부 승인 확정은 경제자유구청이 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해당 지자체로서 안아야 할 난제일 수 밖에 없다. 문제는 1급 청장이 개방직으로 국내외 전문가를 영입할 방침이어서 전체 조직을 실질적으로 조율하고 이끌어 갈 전문행정가인 2급 부청장의 선임은 향후 원만한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선행되어야함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특히 환경관리와 건축허가, 세외수입, 문서관리는 물론 국가사무를 위임 처리하게 될 민원처리국 기구의 삭제도 중앙정부의 탁상행정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무지한 조치인지를 역력히 보여준 단면이라 하겠다. 현장의 각종 기반시설과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발생할 수두룩한 민원은 개청초기에 더욱 많을 것이 뻔한데 행자부는 오히려 인력을 놀릴 것으로 보고 있으니 한심하다.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을 야심차게 성장키 위해서도 첫발부터 인력기구에 시달리는 졸속의 누를 범하지 않기를 재삼 바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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