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제작자 허락하에 음반에 실린 곡들을 뽑아 새로운 편집앨범을 만들었더라도 음악 저작권자 허락이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M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600만원을 지급하고 콤팩트디스크(CD)와 카세트테이프를 복제.배포하지 말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저작권자가 음반제작자에게 음악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음반제작자가 음반의 원반을 제작하고 이를 보통의 음반으로 복제해 판매.배포하는 것에만 한정된다"며 "음반제작자가 만든 원반에 수록된 내용을 일부씩 발췌해 편집앨범을 제작하는 경우 음반제작자 외에 저작권자로부터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작사.작곡자들과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M사가 음반을 복제·배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99년 M사가 협회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일부 음반에서 인기곡을 발췌해 만든 편집앨범을 내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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