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산질병관리사 제도가 도입된다는 소식이다. 이 제도의 도입을 놓고 전국의 수의사들과 대학축산학 전공 학생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그동안 다소 지연된 것은 이미 알려진 일이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봐도 아직 수산질병관리사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3~4개국에 불과할 뿐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금도 어병문제를 수의사한테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하긴 선진국의 경우도 일본은 지난 99년부터 어류방역사란 이름으로 어병을 치료하고 있으며 영국과 노르웨이 역시 4년간 축산학을 마친 학생들이 3년간 어병학을 전공할 경우에 한해서 전문수의사자격을 발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수산질병관리사 제도는 수산양식인 특히 어류양식이 앞선 국가에 제한되기가 일쑤일 뿐 아직 국가마다 처해있는 현실을 감안해 도입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 축산인들과 너무 많은 소모전을 펴온 것이다. 이는 도입동기가 수산물에 대한 진료체계 구축으로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고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해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다. 또한 위생적인 수산물의 생산기반을 조성·보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한마디로 그동안 우리의 양식장에선 진료체계 미흡으로 인한 오진으로 평균 질병 폐사율이 10%대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병관리사가 있으면 이같은 질병폐사율을 절반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도의 도입을 늦출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월 관련법을 제정한 데 이어 지난 8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시험에 합격할 경우 종전 수의사가 취급하던 어패류 질병예방과 치료 투약행위 등은 할 수 있으나 질병에 감염된 어패류의 강제 폐기처분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아직 가축전염병처럼 대량폐사와 인체중독현상이 초래된 일은 없지만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수산계의 요구이고 보면 재산피해 방지와 보상규정도 뒤따라야 할 과제가 분명하다. 아울러 수산질병관리사란 이름도 어의사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하긴 이 명칭을 놓고 수산계와 축산계가 무려 3년간 싸웠다고 하니 알만하다. 아무튼 늦은 감은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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