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수문 경기도의원(민·과천2)

 지난 14일 지방의회 조례제정을 심사해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1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는 개인부문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4명의 수상자를 배출함으로써 역대 우수조례 사상 최다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우수조례 선정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제정된 조례 3천여 건 중에서 각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과 파급효과 등을 심사했으며,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조례들 간 치열한 경합을 벌여 전체 11명을 선정하는 우수조례에 경기도가 4명이 선정된 것이다.

이는 전국 지방의원이 3천700여 명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쾌거라 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회가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동료 의원인 권칠승 의원(도시위,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해화학 물질관리 조례’가 개인부문 대상을, 김영환 의원(경제위,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가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내가 기획위 소속위원으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와 조양민 위원장(행정위, 용인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각각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수상조례들을 살펴보면,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한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관리 조례’는 작년 1월 발생한 삼성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조례로서 환경피해가 있거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의 경우 대기·물·토양 등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차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민과 함께하는 예방활동을 명기한 점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조례를 제정한 권칠승 의원은 작년 2월부터 3월까지 불산 누출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 단장을 맡아 수차례 현지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했으며 사고원인 및 대응체계를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조례는 불산 누출사고 진상조사를 통해 얻은 생생한 현장인식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킨 점에서 제정 의의가 크다는 평가이다.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는 최근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지원센터 설립,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홍보 및 교육 등 종합적인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전국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내가 대표발의해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는 경기도 지역특화산업으로서 미용·피부·성형 등 뷰티산업 진흥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산업 인프라를 재발견하고 이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그 의의가 있다.

또 다른 장려상 수상자인 조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FTA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업·농촌을 위해 곤충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육성·지원함으로써 농촌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경기도의회 8대 의회는 의원들의 발의 실적이 집행부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쳐 왔으며 도민의 실생활에 더욱 밀착해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절차에서도 현장의 소리를 마음을 열어 청취하고 토론회를 열었으며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구하는 등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들이 의회 후반부에 오면서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제정된 조례들도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집행부에서 신속히 실행해야 하나 다소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이미 제정된 조례들 중 개정이 필요한 조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하며 유명무실한 조례는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앞으로도 늘 경기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의 편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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