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욱희 경기도의원(새·여주1)

 지난해 안전행정부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등 지방분권체계가 구축되고 지방소비세가 확대되는 등 자주재원 확충기반이 마련됐다고 ‘성숙한 자치’ 정책 추진성과 발표를 했다.

지역축제행사의 원가정보가 주민들에게 속속들이 공개되는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됐으며 마을기업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지역공동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방자치 부활의 계기가 된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일(10.29)을 ‘지방자치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와 더불어 지방자치헌장 발표 등 지방자치 관련 사업들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정작 지방자치의 주인공인 주민은 ‘지방’도 ‘자치’도 없는 껍데기 행사였다는 평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권한과 자율성이 미흡하고 책임성이 결여됐으며 고비용·저효율의 행정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제 ‘성숙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때다. 지방자치담론이 아무리 풍성해도 실천으로 이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해 공식출범한 지방자치위원회가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이라는 시대의 소명을 다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원회는 자치·국가사무 구분체계 정비,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을 6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어느것 하나 만만한 게 없다.

분명한 것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비율 또한 그 수준이라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2할의 지방자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다.

기관위임사무 등을 폐지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사무의 독립을 확보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구조가 정말 왜곡된 것이라면 ‘비정상의 정상화’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물론, 어느 지방정부도 방만한 지방재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축제 등을 지적하며 지방재정의 전면공개를 주문하자 일각에서는 자치살림에 대한 간섭이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안타깝게도 축제는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전국 지자체의 행사·축제예산이 매년 1조 원 가까이 되고,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자체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절반이 넘는데 행사와 축제성 경비는 해마다 늘고 있으니 이게 방만한 운영이 아니고 뭐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축제가 아니면 사람들을 끌여들일 수 없는 어려운 지역이 한둘이 아니다. 행사가 이미 생존 차원의 비즈니스임에는 틀림 없지만 불요불급한 낭비성 유사·중복 축제도 적지않은 만큼 절제는 필요하다.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와 기초의원 제도 폐지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제 20살 성년이 다된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도 제도 전반을 한 번쯤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 때마다 거론됐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자질논란, 주민들의 무관심, 예산 없는 자치 등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작금에 불거진 기초단체 공천 여부도 이런 근원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각되었음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가 중요하다. 현재 19.2% 지방교부세의 비율도 높여야 한다.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예산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세입과 세출의 주체가 같아야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우리는 기초단체장 공천 문제에만 머물지 말고 자치선진국들처럼 자치재원 마련 등 지방자치제도의 전반을 냉철히 되돌아보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으면 한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창조적 혁신에 나설 때 성숙한 꿈의 지방자치는 비로소 현실이 될 것이다.

향후 우리가 기대하는 주민이 행복한 성숙한 지방자치의 모습은 무엇인가?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뒷받침하는 경쟁력있는 지방자치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이다.

좋은 지방자치인(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도의원·시의원·군의원·구의원)을 뽑기 위해 어떠한 인물 선택을 할지 고민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올바른 자세이다.

지역에 맞는 자질과 리더십을 갖춰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유권자 선택이고 권리이다. 아울러 소통능력도 갖추어야 지역 현안이 해결되리라고 본다.

또한 지역의 문제해결(광역+기초)을 위해서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 구조가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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