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가속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각종 보조금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지난 7월 경제자유구역법이 발효되고 전국 최초로 인천 송도·영종·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감안하면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일전 경제자유구역청 조직과 인력 규모가 정부에 의해 확정돼 시달된 시점에서 이 같은 인천시의 움직임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겠다.
 
보도에 따르면 시는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불을 붙이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 및 보조금 지원과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등을 담은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안'을 마련해 이달말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조례안에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진입도로 및 용수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시가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특정지역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해 임대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경우 분양가의 일부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신설 또는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도 시설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해 일괄처리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매각하거나 임대시에도 매각대금이나 대부료의 감면 및 분할납부도 가능토록 특례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시가 조례안에 담은 내용을 보면 전대미문의 파격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어느 지방정부가 외자유치를 위해 이만한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아무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 여부에 21세기 인천시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추진중인 동북아경제중심 성취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돼 있다. 그만큼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중차대한 사안인 것이다. 따라서 원활한 추진에 외국인 참여 수준이 중요하다고 본다.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투자유치제도 개선,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는 것은 잘한 일이다. 주도면밀하고 좌고우면해 반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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