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청이 주먹구구식 수해복구 행정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는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청은 5년전인 지난 98년 수해를 입을 당시 한 가옥이 응급조치 한 부분을 불법건축물로 간주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말 그대로 억지행정이다. 이같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 또 어디 있을까. 당시 수해를 입은 집 주인은 지은 지 80년이 넘은 25평짜리 목조건물을 응급조치 하기 위해 약간의 지붕교체를 했다고 한다. 집주인은 당시 세들어 살던 2가구와 함께 수해를 당해 해당 동사무소에 수재민 신고까지 마쳤다. 그런데도 5년이 흐른 지난 5월 불법건축물 위반 체납 압류예고와 함께 737만7천원의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수해를 입은 건축물의 응급조치한 부분을 어째서 불법건축물로 인정됐는지 그 과정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현실이 요즘 인천시 중구청의 건축행정인지 한심한 생각이 든다.
 
집주인이야 당연히 수해를 입은 집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 일단 수리를 해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응급조치를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두고 불법건축물 운운해서는 안될 일이다. 인천시 중구 경동 조모씨는 지난 98년 8월 수해를 입을 당시 낡은 가옥에 씌워진 무거운 시멘트 하중으로 붕괴위험이 있자 동사무소의 허락을 받아 기와를 드러낸 뒤 한쪽 벽체를 헐고 벽돌을 쌓는 등 가벼운 응급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구청은 5년이 지난 올해 5월 이를 불법건축물로 인정하고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구청측이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것은 지난 2000년 항공촬영에서 위법건축물로 적발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수해 당시 이재민 2가구를 포함해 수해가옥으로 접수했고 단 한평도 증축한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붕괴위험이 있는 기와지붕과 벽면을 보수공사 했는데 이제 와서 느닷없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니 조씨의 입장에서 볼때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인천시 중구청의 이번 행태는 지나친 감이 적지 않다.
 
중구청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항공촬영에서 적발됐으니 집행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벽체를 보수하고 무너질 것을 우려해 기와를 교체한 것이 위법건축물로 간주될만한 사안인지 따져봐야 할 것 아닌가. 특히, 98년 수해 당시 조씨의 가옥이 수해로 복구된 사실이 있고 동사무소와 관련부서인 건설과에 접수했는데도 건축부서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인천 중구청의 한심한 행정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