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에서 수출예정인 각종 컨테이너를 부산항까지 보내는 방법에는 도로를 이용하는 육상운송과 철도운송, 그리고 지난 89년부터 이뤄지고 있는 인천~부산간의 연안해상운송 등 세 가지가 있다.
이를 통계적으로 볼 때 경인지역에서 부산항까지 육상운송되는 비율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며 철도운송이 약 9%, 연안해상운송이 1% 정도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설교통부와 경찰청 등 해당기관에서는 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컨테이너 화물차량 및 일반화물차량을 대상으로 과적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의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중 총중량 40t, 축중 10t을 초과하거나 적재적량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한 차량으로서 중량 측정계의 오차를 감안, 10%의 허용치를 둬 총중량 44t 또는 축중 11t 이상 초과시 고발조치하고 있다. 과적단속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법 및 도로 교통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200만~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과적운송을 요구한 수출·입 화주도 그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내 이동식 과적차량 단속현장을 보면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안부두 입구와 제2경인고속도로 입구사이에서 물밀듯이 몰려드는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3~4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이 수신호로 차량을 무작위 선별방법으로 계근대 위로 유도, 중량을 측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10분.

여기에다 운전자가 단속결과에 대해 승복을 하지 않고 단속요원과실랑이를 벌이면 1시간 이상 지체돼 다른 화물차량을 단속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과정에서 다른 화물차량은 즐겁다는 듯이 비웃으며 버젓이 단속현장을 지나가는 사례가 흔히 목격되고 있다. 결국 당국의 과적차량 단속이 현실을 뒤따르지 못하는 형식적인 행정인 점을 시민들에게 노출시키고 있는 현장인 것이다.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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