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공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지난 27일 실시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유수면무면허매립, 주먹구구식 예산운용, 특정업체 특혜부여 의혹, 형식적인 주민건강검진 실시, 폐기물반입규정개선의지 상실 등 도출된 문제점이 한둘 아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보유하지 못한채 쓰레기의 매립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회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한다. 지난 88년 환경관리공단이 동아건설(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양도받은 뒤 서울시와 매립사업공동수행계약을 체결해 환경관리공단과 서울시의 공동소유로 돼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공사측은 매립면허권 없이 매립공사를 하고 있고 이 때문에 공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제1매립장 생태공원화 계획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니 안타깝다.

공사측의 예산운용실태는 또 어떠한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수백억원대의 예산을 불용 처리하거나 이월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실현성 및 예산집행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 따내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발주는 특정업체에게 10년 이상 독점시키고 있어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제2매립장 3단 실시설계와 제1매립장 안정화사업 감리 등도 해당업체가 맡고 있다니 설계와 감리를 한 회사가 수행해 특혜의혹이 짙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매립지 인근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의혹이다. 지난 92년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인천시 서구지역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검진대상 가운데 수검자가 26%에 불과하고 특히 검단지역의 경우 93년과 94년도를 제외하곤 매년 10% 미만의 수검률을 보여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99년부터는 격년제로 실시해 98년과 2000년도에는 검진을 실시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도 일부 지역에만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니 문제다. 아무튼 이같은 문제점이 즉각 해결되거나 개선되지 않는다면 고위직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국가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다. 보다 투명한 행정과 효율적인 매립장 운영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우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환골탈태를 예의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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