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신계용 후보는 허위 사실로 자신을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자를 과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신 후보 측은 “과천시민이 많이 찾는 과천사랑 카페에 신계용 후보를 신천지라고 오해하게끔 하는 글을 올린 박모 씨를 경찰과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후보 측에 따르면 “신계용 후보는 과천교회 교인으로서 신천지와는 연계될 여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부를 떠나 일단 신천지 말만 나오면 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러한 내용을 게재했다는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선거철만 되면 상대 후보를 신천지라고 음해하는 세력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는 한편, 인터넷 공간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조용하고 차분하게 선거전을 펼치는 가운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며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