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경기지사는 오는 26일부터 현행 도로관리 주체 또는 통행료 징수목적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해 왔던 가로등의 요금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가로등 요금은 `일반 공중의 편익'을 위해 도로와 교량, 공원 등에 조명용으로 설치한 전등과 교통신호등, 도로표시등, 항공로표시등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고객에게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도로관리주체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으로 통행료 징수가 영리목적이 아닌 당해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우에만 가로등 요금을 적용해 주고 통행료 징수가 영리목적으로 설치된 도로, 터널, 교량 등에 대해서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은 관리주체 또는 영리목적 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적용하던 가로등 요금의 형평성 유지 및 가로등설비 자체의 공익기능을 고려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가로등 사용고객은 도로관리주체 또는 통행료징수의 영리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가로등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 업무용 요금을 적용받던 민자 유로도로의 가로등도 전기설비를 분리한 뒤 변경신청을 할 경우 가로등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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