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인천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시립인천대학교가 학칙과 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학생들 몫인 장학금을 편법으로 시의원과 시·군·구의원들의 등록금을 감면해 줘 혈세를 낭비했다는 보도다. 한마디로 이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주기 위해 장학금 지급 용도로 편법을 동원한 셈이다. 결국 감시감독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시의원과 공무원들은 학생들이 받아야 할 장학금을 가로 챈 꼴이어서 그 위선에 역겨움을 금치 못한다.
 
이번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모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밝힌 바로는 인천대학교가 관계법령과 학칙에 따라 설립자의 승인을 받아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수업료 및 입학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지난 2001년부터 시의원과 공무원 62명에 대해 모두 6천900여만원을 감액해 줬다는 것이다. 인천대학은 지난 2001년 하반기에 감면제도를 시행해 같은해에는 9명에게 등록금을 감면했으며 지난해에는 일반대학원 등 5개 대학원에서 시 공무원 15명을 비롯, 군·구 공무원·시의원·교육공무원 등 62명에게 감면혜택을 부여했다. 특히 인천대측은 직접적인 감면이 관련법령에 위배되자 특별장학금 형태로 등록시 감면금액을 고지하는 수법을 썼으며 감면율도 차등을 둬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장학생은 30%에 불과한 반면 시 공무원과 시의원은 50%를 감면하고 군·구 공무원은 30%를 감면해 줬다고 한다. 역시 상전인 시 공무원과 시의원들에게 특혜 차별의 모순을 보인 점에서 인천시가 학교측과 얼마나 불가분의 악어와 악어새 관계인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 연간 수십억원을 지원하는 인천의료원에는 긴축재정을 요구하며 운영간섭에 강세를 펴오면서 같은 시산하인 인천대에는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폭을 메워 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태에서도 인천시의 저의를 엿볼 수 있다 하겠다.
 
적자를 면치 못해 인천시가 시민의 혈세를 예산으로 지원해 운영되는 시립대학이 관련법령에 근거도 없이 학생 장학금으로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등록금 잔치를 벌인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할 뿐 아니라 학교측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감면제도는 근거규정이 다소 미흡하고 감면율도 형평성이 결여돼 등록금 감면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힌 안상수 시장의 뒷북치는 답변은 더욱 황당하다. 시정의 책임자가 3년 가까이 학생장학금을 공무원 등록금에 편법으로 쓰인 사실이 대수롭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겨 유감스럽다. 형평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시정을 촉구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