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7일자 3면에 보도된 ‘조직규모 매머드 비리 감사장치는 무대책’ 기사 중 ‘간부 직원이 15억4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됐다’는 ‘간부 직원이 15억4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수수 비리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의 오기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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