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노동부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30일 운전기사 등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경기교통(주) 대표이사 임모(50·서울시 강동구)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올 초부터 재직자 450명과 퇴직자 229명 등 경기교통 근로자 679명에게 지급할 퇴직금 및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임금 22억8천여만원을 체불해 온 혐의다.
 
노동부 조사결과 임씨는 회사부도를 피하기 위해 지난 3일 시내버스 144대를 성남시내버스(주)에 매각하는 등 차량과 법인소유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36억원을 체불임금 청산에 사용하지 않고 주주들의 부채청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교통은 그 동안 경영악화로 만성적인 운영자금 부족을 겪어오다 지난달 26일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버스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그러나 앞으로 직원 230여명의 퇴직금 50여억원의 지급요인이 추가로 발생해 체불임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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