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타 시·군에서 보훈 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이 전입 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일정 기간 받지 못하는 규제를 철폐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된 장례비 신청 규정을 ‘6개월 이내’로 완화하는 등 유족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했다.
한편,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신규 수당 신청은 신청구비서류(보훈명예수당 신청서,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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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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