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담당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20여년동안 처형과 서류상 부부로 살던 60대가 실제 부인과 뒤늦게 법적부부가 됐다.
 
수원지법 가사2단독 곽내원 판사는 30일 박모(61)씨가 처형인 이모(62)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을 받아들였다.
 
박씨는 지난 81년 부인(60)과 전남 신안군 지동읍에 혼인신고를 하며 처가 호적에 등재된 처형 이씨를 부인으로 착각, 이씨와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
 
당시 박씨의 부인은 정모씨와 이혼한 상태였지만 호적공무원의 실수로 친정 호적에 복적이 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처형 이씨도 지난 61년 이미 유모씨와 결혼했지만 친정 호적에서 제적이 되지 않아 이씨만이 미혼인 상태로 처가 호적에 남아 있었던 것.
 
박씨는 부인을 동거인으로 두고 20여년을 살다 최근 상속문제 등으로 소송을 내게 됐다.
 
박씨의 변호인인 안준호 변호사는 “호적공무원의 실수와 부인과 처형의 이름끝 한자를 확인하지 못한 박씨의 실수가 겹쳐 혼인신고가 잘못된 것”이라며 “박씨가 실제 부인을 동거인으로 두며 의료보험 등 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서인지 처형과 서류상 부부로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