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 3사 불법 보조금 투입에 따른 제재 수위를 결정함에 따라 각 이통사마다 3분기 이익 극대화를 위한 치열한 눈치싸움이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9월은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보조금 투입을 통한 경쟁사의 가입자 뺏기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기다.

반면 이미 올해 초 보조금 전쟁으로 출혈경쟁을 벌이면서 만신창이가 된 상태라 섣불리 보조금을 뿌리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이통 3사의 고민은 깊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 이통사가 보조금을 지르게 되면 이통시장의 특성상 가입자를 뺏긴 나머지 이통사들도 보조금 투입을 할 수밖에 없어 자칫 보조금 대란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9월 내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9월 이통사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방통위가 칼을 빼들긴 쉽지 않다.

물론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 징계를 내릴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방통위 입장에서는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주의를 주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여하튼 단통법 시행으로 동일 단말기 구입자 간 보조금 지급액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갖고 있었던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비자의 큰 불만 중 하나는 차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소비자의 가입 유형 및 요금제의 사유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보조금’ 또는 ‘요금 할인’ 선택제 시행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단말기와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보조금과 요금할인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이 구분된 금액의 공시를 통해 최종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앞으로 마련할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 세부 기준의 보조금 분리공시에 대해 상위법인 단통법과의 상충 또는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률 검토 과정에서 소비자의 편익과 후생 및 당초의 취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 투명화와 이용자 권익 증진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의 취지와 부합하는 고시를 제정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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