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식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나는 담배 피우는 것을 끊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 보겠다는 생각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내 나이 50세부터 뒤늦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 20년간 피워 온 담배를 지금까지 1천950일간 피우지 않고 참고 있을 뿐이다.

거의 6년 가까이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서 담배 피울 때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 담배 피는 사람에게서 나는 담배 냄새가 그렇게 고약하다는 것을 느꼈다. 아마 내가 담배를 피울 때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했다면 나는 담배 피운 20년간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미움과 눈총을 받고 살아 온 것이다.

금연을 권장하는 공무원들을 통해 전해들은 얘기로는 담배 1개에 들어있는 니코틴과 타르의 양은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독극물과 같기 때문에 담배가 건강에 치명적으로 해로워 폐암을 유발할 확률이 높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담배가 독극물과 같은 위력을 가졌다면, 그리고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것이라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일은 보건소 공무원을 통해 금연 권장운동과 공공건물에 금연지역 지정, 공공장소 흡연자에게 벌금조치 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보는 것이다.

정말 국가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생각한다면 독극물로 표현하는 담배를 국영기업체인 담배인삼공사에서 생산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외국산 담배까지 수입해 국민을 상대로 판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세수를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우리나라 현행법에 마약이나 독극물 판매 또는 투약자는 처벌받게 돼 있다. 그리고 담배는 20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담배를 마약이나 독극물로 취급하면서 담배 생산자나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얼마 전 포털사이트 대화방에 올라온 글이다. ‘미성년자는 왜!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성인은 마음대로 피울 수 있는 걸까? 건강에 해롭다면 똑같이 해로울 텐데 성년과 미성년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물어왔다.

 이 물음에 성인들은 뭐라고 답을 보낼까 궁금하다. 혹시 미성년자인 너희들은 인생을 결정하는 대학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또는 밝고 올곧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자칫 불량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담배가 나이 어린 학생에게는 어른보다 폐암 확률이 높아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기성세대들의 충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하지만 기성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답은 정답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 19살의 흡연자들은 아무런 화젯거리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남학생의 30%, 여학생의 15%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19살에게 담배가 몸에 해로우니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생각해 보자.

차라리 19살부터 80살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고 매일 담배 1갑 2천500원을 61년간 적금을 넣고 이것을 복리이자로 계산할 때 80세가 되면 담뱃값으로 모아 둔 돈이 3억4천만 원이 된다는 것을 알려 주자. 그래서 폐암을 유발하는 백해무익한 담배와 목돈 3억4천만 원 중 선택하라면 어떨까?

여기서 흡연자들의 당위성을 들어보면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는 강력한 살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담배 한 갑 2천500원 기준으로 1년에 56만5천750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애국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당위성으로는 금연운동을 역행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생각한다.

담배가 사람에게 해롭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담배를 독극물로 또는 마약으로 표현하면서 금연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담배가 독극물이나 마약이 확실하다면 금연을 권장할 것이 아니라 법(法)으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라. 그리고 정부에서는 담배를 생산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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