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소속 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말한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되는 특권이다.

 이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을 편법적으로 보호하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하는데 방탄국회가 그 일례다. 임시국회는 국회의원 ¼ 이상이 요구할 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방탄국회를 열기 쉽다.

지난 3일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방탄국회 논란이 일고 있다.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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