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추석을 앞두고 주민들의 귀성길 편의를 위해 국도 3호선 우회도로 양주시 봉양~동두천시 상패 구간을 5일 조기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봉양~상패 6.2㎞ 구간은 당초 10월 말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앞당겨 개통하는 것이다.

도는 이번 조기 개통으로 의정부 장암부터 동두천 상패 구간까지 1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인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경기중북부(의정부~연천) 축인 국도 3호선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의정부 장암~연천 청산을 잇는 사업으로, 총연장 37.6㎞에 왕복 4~8차로로 건설 중이다.

이 사업은 1999년 착공해 모두 4개 구간(1구간:장암~자금, 2구간:자금~회천, 3구간:봉양~상패, 4구간:상패~청산)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이번 봉양~상패 구간 개통으로 상패~청산 구간만 남게 됐다. 상패~청산 구간은 총연장 9.85㎞로 현재 1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상패~청산 구간 공정률이 저조한 이유는 동두천시 1년 예산의 20%에 달하는 토지보상비 552억 원을 부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동(洞)지역이라는 이유로 토지보상비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도로법 시행령은 ‘동’지역에 대한 토지보상비의 경우 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고, 토지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초과할 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두천지역 사업 구간은 모두 ‘동’ 단위에 해당되고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24%에 불과해 국비를 일체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동두천시에 비해 예산 규모가 큰 동일한 노선의 양주시와 연천군은 사업 대상지가 읍·면지역에 속해 보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고 있어 동두천시와는 대조를 이룬다.

이와 관련, 정성호(새정치·양주·동두천)국회의원은 국도 대체우회도로가 통과하는 ‘동’지역의 경우 보상비를 국가 부담으로 바꾸되 총 공사비의 30%를 초과하는 비용에 한해 관할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지난해 5월 발의, 현재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김주성 기자 k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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