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비를 지원하려 했던 계획이 중앙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시는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만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은 기초연금 지원에 통합된 중복 사업이며, 시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신설해 사업을 시행하면 국고보조비 일부가 삭감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통보에 따라 민선6기 성남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을 시행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시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자체 부담액 8만 원을 균등 지급하려던 복지정책도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불발됐다.

시는 지난 4월 ‘기초연금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가 기초연금 20만 원씩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시비 부담 몫인 8만 원(40%)을 균등 지급하기로 했으나 보건복지부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접었다.

시 관계자는 “고령 노인의 근거리 이동권 확보, 교통비 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으나 지원이 불가능하게 돼 안타깝다”며 “더 좋은 노인 복지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지역 만 65세 이상 노인은 10만76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9.8%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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