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미만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구제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이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지난 9월과 10월 두달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주의 무관심과 행정당국의 준비 소홀로 구제 신청이 저조할 뿐 아니라 구제업무를 맡고있는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상담원들이 전면파업을 강행키로 나섰기 때문에서다. 한마디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구제행정이 겉돌고만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시한 절반이 경과된 현재 전체 구제대상 22만7천명 가운데 합법적인 신분을 얻기 위해 필요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10%를 겨우 넘긴 2만3천500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나머지 20만3천500명의 기한이 이달말까지로 1개월에도 못미치는 동안 취업확인서를 발급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은 경인지역 경우 부담이 클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긴 이 처럼 실적이 저조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무관심과 기피 때문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미 기한안에 구제업무를 마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 더구나 이에 따라 합법화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과 이들은 고용한 업주에 대한 범칙금 최고 1천만원을 2배로 올리고 단속도 강화키로 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더 큰 문제는 3만3천여명으로 추산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대부분이 인력회사를 통해 취업하는데 3, 4단계의 하도급을 거쳐 이들을 고용한 공사장의 십장들이 어떻게 서류를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또한 사전 상담 외에 신청을 접수한 뒤에도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외국인이 서류상의 사업장에서 실제 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면 신청 후 3일만에 취업확인서를 내주기가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더욱 염려하는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비정규적으로 고용된 상담원들이 파업에 들어가 불법체류 외국인 구제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노동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은 이미 확정된 상태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어쨌든 각 지방노동청이 일반직 공무원을 동원해 현장에 투입해도 막판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체류자 구제업무가 제대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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