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는 지난 8월 20일자 "비리 영양사 비호 안될말"의 제목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수원교육지원청에서 비리 직원 비호 및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수원 P초교 교장과 행정실장을 규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 P초교 행정실장은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공익제보자의 인권침해는 없었으며,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행정직이 하루에 한번씩 급식실 관계개선과 관련하여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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