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1일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 이날부터 발생한 범죄사실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징계기준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을 수동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종전의 ‘강등 또는 해임’에서 ‘해임’으로 강화됐다.
또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을 직무와 관련해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거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을 의례적으로 받은 경우도 ‘강등 또는 해임’에서 ‘해임’으로 변경됐다.
이는 수동적이라도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의례적인 경우라도 300만 원 이상이면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징계기준 강화는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공직자 비리와 부패에 대한 예방 및 처벌 강화)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개정에 근거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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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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