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미지급된 임금과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주모(62)씨 등 전 농어촌공사 직원 3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시적 정년 단축 조항은 근로자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특정 연령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취업규칙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사의 제도개선안으로 불이익을 받는 특정 연령 근로자들만이 제도개선안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공사는 이들 근로자의 과반수가 아닌 노조 전체의 동의를 받았다”며 한시적 정년 단축 조항의 무효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명예·희망퇴직 실시 다음 날부터 원고들의 정년퇴직일까지 1∼3년치 임금과 성과급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사는 2008년 정부가 공사 인력을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4.3%(844명)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자 같은 해 12월 명예·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직급별로 58~60세이던 정년이 한시적으로 55~59세로 단축되면서 주 씨를 비롯한 당시 55~59세였던 직원 498명이 퇴사했다. 이후 이들은 한시적 정년 단축 조항 때문에 위로금이라도 받고 회사를 나가려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도 같은 이유로 명예퇴직한 직원 52명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는 등 법원이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농어촌공사 명예퇴직 직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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