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산경찰서는 23일 호텔 스포츠 마사지실에서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로 일산신도시 백석동 K호텔임대 업주 전모(37·여·서울 강서구 방화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박모(26·여)씨 등 윤락녀 6명과 회사원 원모(33)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
 
전씨는 호텔 객실 9개를 월 300만원에 임대받아 윤락녀 10여명을 고용한 뒤 스포츠 마사지 간판을 내걸고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인당 19만원씩 받고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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