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후보의 명함을 불법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 최모(50)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여)씨 등 선거사무원 3명은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