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를 운영하다 중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전 협력사 대표가 부당 계약 해지와 인력 빼가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년여 공방 끝에 결국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설민수)는 7일 삼성전자서비스 전 협력사 대표 신모(56)씨가 삼성전자서비스와 서수원서비스 대표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청구)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삼성전자서비스와 서수원서비스 대표 2명을 상대로 부당 계약 해지와 인력 유인·흡수 채용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7억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신 씨는 소송에서 “과거 20년 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한 삼성전자서비스가 2011년 신입인력 정착지원금(540만 원) 부당 수령 문제를 이유로 중도 계약 해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