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의원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8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전 경영사업본부장 A(5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 물음에 “렌터카 대납비로 1천1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990만 원만을 받았기에 사실과 다르고, 선물 형식으로 받은 것인 만큼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로부터 회사 지분 일부를 비롯해 11억6천만 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사업자 선정 대가로 20억~3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의)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을 일방적으로 장황하게 보내기에 그만하라는 뜻에서 ‘오키’라고 답장을 보낸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용인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에서 시설운영본부장으로 경질된 뒤 후임 본부장 등에 대한 음해성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이날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앞으로 최소 10여 명의 증인을 불러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넸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로 기소된 업체 대표 3명 중 2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1명은 “일이 끝나면 인사를 하겠다고 말한 것은 맞지만, 법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A씨는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역북지구 사업과 관련, 사업자 선정 등의 대가로 B시공업체로부터 11억6천만 원과 20억~30억 원을 받기로 하고, C업체로부터 렌터카 비용 1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D업체로부터 불상의 경제적 이익을 받기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역북지구 개발사업 등의 실패로 용인도시공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본부장에서 직위해제된 뒤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의원 공천을 받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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