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아시안게임 등 일반 스포츠에서는 각 종목별로 체급, 세부종목 등으로 나눠 금메달을 정하지만, 장애인아시안게임 등 장애인스포츠에서는 장애등급에 따라 종목을 분류한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스포츠 대회의 금메달 수가 일반스포츠보다 훨씬 많다.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이 745개나 된다.

장애등급을 여러 유형에 따라 철저하게 분류하지 않으면 자칫 불공평한 경기로 이어질 수 있어 등급 분류에 중점을 둔다.

각 종목별 장애등급은 대회 직전 세계국제 등급분류사들이 기존 장애등급이 확정된 선수들을 뺀 대회 첫 출전 선수와 지난 대회 등급 분류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분류된 선수들의 장애등급은 각 종목의 특성을 고려해 표기된다.

장애등급 표기는 크게 신체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눈 후 각 종목별로 조금씩 다르다.

실례로 배드민턴의 경우 절단 및 기타장애/척수장애(휠체어)는 WH1과 WH2로 표기하고, 서서 하는 경기에 절단 및 기타장애(하지)는 SL3·SL4, 절단 및 기타장애(상지) SU5, 절단 및 기타장애(왜소증) SS6 등으로 각각 기명한다. 물론 장애 정도는 숫자가 낮을수록 심하다고 보면 된다.

양궁은 절단 및 기타장애/뇌성마비/척수장애의 ARW1·ARW2(휠체어), ARST(스탠딩) 등으로, 육상은 트랙과 필드로 나눠 시각장애, 지적장애, 뇌성마비,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 등으로 분류한 후 앞에 ‘T’, ‘F’와 함께 장애 정도를 나열한다.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23개 종목의 장애등급을 일일이 모두 표기하기 어렵지만, 이런 장애등급을 각 종목별로 잘 알고 경기를 관람하면 더욱 재밌는 경기가 될 것이다.

방희제 배드민턴 책임 등급분류사는 “중증 장애를 가진 선수와 경증 장애를 가진 선수가 경기를 하면 분명 불공정한 경기가 될 것”이라며 “장애등급을 정확하게 나눠 공평하게 하는 것이 장애인스포츠의 등급 분류”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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